[회 신] |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거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실관계
(1) 서울 강서구 ○○동 ○○-38과 ○○-17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각각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재지 | 개업일 | 사업자등록번호 | 비고 |
강서구OO동 ○○-38 | 89.101 | 109-24-825OO | 상속으로 인하여 1996.6.26자로 사업자등록정정 |
강서구OO동 ○○-17 | 80.1.1 | 109-35-600OO |
(2) 이 임대용 건물의 소유주 갑은 (주)○○건설과 위 2건물을 동시에 증개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을 1995. 7. 15자로 각각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1996. 5. 6자로 2건물 모두 준공
(3) 갑이 강서구 ○○동 ○○-38 소재 건물(이하 "나동건물"이라고 함)과 ○○-17 소재 건물(이하 "가동건물"이라고 함)에 대한 공사대금 총 17억원을 ○○건설에게 지급할 때 '나동건물'분에 대한 공사대금인데도, '가동건물'을 공급받는자(소유주는 가동, 나동 모두 갑임)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제1기 부가세 신고이후 발견하고, 갑이 ○○건설에 대하여 정당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건설은 1995.11.07자의 세금계산서와 1996.05. 10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교부하였고, 따라서 갑은 1996.08.16자로 가동 건물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정신고'하였고, 나동건물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였음.
나. 질의사항
[질의 1]
- '○○-17'지번 '가동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가동건물(공사대금 12억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244-38지번 '나동건물'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이 244-38지번 '나동건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착오로 인하여, 246-17지번 '가동건물'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갑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착수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은 갑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