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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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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2394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하거나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실관계

 (1) 서울 강서구 ○○동 ○○-38과 ○○-17에 소재하는 임대용 건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각각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재지

개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비고

강서구OO동 ○○-38

89.101

109-24-825OO

상속으로 인하여

1996.6.26자로

사업자등록정정

강서구OO동 ○○-17

80.1.1

109-35-600OO

 (2) 이 임대용 건물의 소유주 갑은 (주)○○건설과 위 2건물을 동시에 증개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을 1995. 7. 15자로 각각 체결한 다음 공사를 진행하여 1996. 5. 6자로 2건물 모두 준공

 (3) 갑이 강서구 ○○동 ○○-38 소재 건물(이하 "나동건물"이라고 함)과 ○○-17 소재 건물(이하 "가동건물"이라고 함)에 대한 공사대금 총 17억원을 ○○건설에게 지급할 때 '나동건물'분에 대한 공사대금인데도, '가동건물'을 공급받는자(소유주는 가동, 나동 모두 갑임)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발행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제1기 부가세 신고이후 발견하고, 갑이 ○○건설에 대하여 정당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 ○○건설은 1995.11.07자의 세금계산서와 1996.05. 10자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교부하였고, 따라서 갑은 1996.08.16자로 가동 건물에 대하여는 환급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정신고'하였고, 나동건물에 대해서는 환급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하였음.

나. 질의사항

 [질의 1]

  - '○○-17'지번 '가동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가동건물(공사대금 12억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 244-38지번 '나동건물'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이 244-38지번 '나동건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착오로 인하여, 246-17지번 '가동건물'로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갑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착수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은 갑은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 교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