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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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의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398생산일자 1996.11.13.
AI 요약
요지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현행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대상에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비료관리법 제2조에서 "비료"라 함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목적으로 토지에 베풀어지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줄 것을 목적으로 식물에 베풀어지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가. 파종, 삽목, 식재의 상토용인 피모스트
나. 산성토양을 개량하여 비료의 효능을 높이는 퍼라이트
다. 뿌리의 발육촉진을 도와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질석 등 인공용토 등 천연가공용토에 대하여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