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의 이전통합 시 사업자등록정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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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의 이전통합 시 사업자등록정정신청만 하면 되는지 여부부가46015-23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157, 1996.06.24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중구 ○○동 ○○번지의 ○○인쇄사(○○-○○-○○ ○○○)을 1977년부터 운영하여오던중 사업의확장으로인하여 ○○구 ○○동에 ○○코팅(○○-○○-○○ ○○○)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여 두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던중 관리상의 문제점이 많아 충무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구 ○○동 ○○코팅으로 이전 통합할려고 합니다.
○○의 ○○인쇄업무는 ○○구 ○○동 ○○코팅으로 이전통합후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본인이 부가가치세법5조및 동시행령11조1항5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만하면되는지 아니면 다른 신고가 별도로 질요한것인지 하교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