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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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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404생산일자 1996.11.14.
AI 요약
요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70호,1995.12.30.)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건복지부의 "한약규격품유통제도"시행에 의하여 한약재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한약재품질및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70호 1995.12.30.)에 따라 규격품대상 한약재료를 구입, 약사법에 규정된 대로 한약재의약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