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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
부가46015-2409생산일자 1996.11.14.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4(이하 통칙)

 『종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는 바

 통칙에서 규정한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이하 '적용시기')에 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규정한 과세기간을 의미함.

 (을 설)

  - 적용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신고ㆍ납부기한을 의미함.

[구체적 사례]

 주사업장 총괄납부자가 1995. 06. 05 지점을 추가로 신규개업하고 1995. 07. 03 종사업장 신설에 따른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는 바, 신규개업한 지점에 대한 총괄납부 적용시기를 1995년 1기 확정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