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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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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10생산일자 1996.11.14.
AI 요약
요지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현미, 보리, 콩, 찹쌀, 율무, 수수, 조, 메밀, 밤, 마 등의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법인인 바, 아래 원재료에 대해 각 상태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아 래

곡물종류

가공상태1

가공상태2

가공상태3

현미,보리,콩,찹쌀율무,수수,조,메밀밤,마

제분

제분

볶음

제분

볶음

혼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