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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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부가46015-2418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커피자동판매기를 도·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 아래와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에 대하여 본인이 알기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 재화(커피자동판매기)가 인도되는 때로 알고 있음.
나.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정상기재분의 경우) 교부대상 역시, 등록된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문]
가. 커피자동판매기 구입자의 대부분이, 커피자동판매기 구입시(본인 매출시), 등록된 사업자가 아니므로, 매출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매출자 세금계산서 관련 불실기재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커피자동판매기 설치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강제를 세무서장이 판매업자인 본인 등에게 권한을 부여 또는 위임하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