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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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율부가46015-2429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하는 세율은 2%로 하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용하는 세율은 2%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7.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고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받았으며, 1995. 01. 21 임대용 부동산을 이○○에게 양도한 바 있음.
○ 이○○는 동 건물을 철거하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본인은 부동산양도 후 폐업신고를 하였음.
부동산처분내역
부동산 취득일 | 1988. 07. 05 | |
부동산 양도일 | 1996. 01. 21 | |
토지 양도가액 | 금 5,500만원 | |
건물 양도가액 | 금 5,000만원 |
○ 상기와 같이 1건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바 있음.
그러나 폐업으로 인해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 설)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부동산매매업 및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거 5년이상 경과 즉 취득가액×(1 - 100/100) 체감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을 설)
-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을 경우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건물가액 5,000만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의 세율 2%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