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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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431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낚시용 추(납추, 연추)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 선구점에 일부 납품하고 일부는 어민 또는 어촌계에 납품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의 "낚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