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산소주입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산소주입기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432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산소주입기는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산소주입기'는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적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식장에 산소주입기(blower)로 계속 산소를 공급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시켜야 함.

나. 양식어업에서 필수적인 산소주입기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및 농·축·임·어업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7항 및 동규칙 제3조 별표 2의 어업용 기자재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

 (을설)

  - 영세율 적용대상임.

  - 비록 상기 특례규정 및 동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업용 기자재라 해도 연근해 어패류 양식어업의 필수적인 기자재인 산소주입기(blower)는 영세율 적용이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