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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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433생산일자 1996.11.15.
AI 요약
요지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거래쌍방과 약정내용 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조직위원회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가 조직위원회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할 경우 이는 면세인지 여부.
○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업태는 써비스 종목은 광고기획, 행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금번 1997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의 협력업체로서 선정되었음.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지정된 바, ○○는 조직위원회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지 않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음.
○ 그러나 1997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시장의 시설(부스)설치에 관한 시설물에 대해서 제3자에게 공급한 바, 이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 면세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