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에서 ○○그룹 (주)○○과 울산대공원 조성사업 기본약정서를 체결(1995. 11. 07일자)하여 울산시 남구 옥동, 신정도 일원 110만평 부지에 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 본 사업은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로서 부지를 매입하고, (주)○○에서 아무런 조건없이 10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조성한 후 우리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으며, (주)○○의 투자비(용역비 포함)는 우리시로 기탁치 않고 (주)○○이 직접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지출할 사업임.
다. 우리시와 (주)○○은 상호 협의하여 본 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되, 공사도급계약은 (주)○○ 명의로 체결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의 명의로 발생하는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울산대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기 질의들인 (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완 질의.
아 래
가. 첫번째 문항에 대하여
(1) "아무런 조건없이"는 (주)○○에서 울산대공원을 조성하여 우리시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우리시가 (주)○○에게 투자비용 회수를 위해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건이 아닌 완전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임.
(2) 도시공원법 제6조의 2항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기본약정서 제8조에 (주)○○에서 "일정기간 운영권을 하여야 할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약정했는데 이는 (주)○○이 빠른 시간내 공원관리, 운영수준을 일정한 궤도까지 올려놓은 이후 당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공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3) "운영상의 수지균형을 이룰수 있는 시 운영예산 및 입장료 이용료를 책정"한다는 것은 (주)○○이 일정기간 공원을 수탁관리, 운영하되 그에 다른 관리, 운영비용은 당 시에서 여타 도시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우선 각종 공원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당 시에서 예산책정하여 조달하는 것을 말함.
나. 두번째 문항에 대하여
전반적인 공원관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진행중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1996. 12.말)된 이후에 검토가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다. 세번째 문항에 대하여
(1) 기본 약정서 제8조 제3항의 "(주)○○의 운영포기"는 (주)○○의 경영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공원을 관리,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며, 그리고 (주)○○이 반드시 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조건으로 본 사업의 기본약정서가 체결된 것은 아님.
(2) (주)○○이 완전 무상조건으로 당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더라도 별도의 유상으로 보전하는 합의는 이루어질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