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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재료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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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요한 재료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440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발파작업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토목 단종회사로부터 부지조성 암반발파작업을 암석 1루배당 3,500원 단가로 하도급 받을 때 화약대금 및 허가비는 3,500원 단가에 포함되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키로 했음.

나. 위 조건으로 3,700만원의 공사를 했을 경우 발파업자는 화약구입시 화약허가 명의를 계약서 하자 때문에 위의 건설토목회사 명의로 허가받았으므로 화약대 620만원에 따른 부가가치세 62만원도 발파업자가 위의 3,700만원 공사비에서 지불하고, 위의 공사비 중 화약대와 부가가치세 682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공사비조로 부가가치세 자료 발급했다면 토목회사는 화약대금에 따른 부가가치세 62만원을 발파업자에게 환급 받아줘야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