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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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2441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건설업자가 아파트(국민주택규모이상) 건설용 토지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대금으로 당해 토지상에 건설한 아파트 중 일부를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아파트를 양도받은 당초 토지소유자가 본인의 책임하에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대물변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대지를 건설회사에 매도하고, 건설회사가 그 대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건설회사로부터 토지매매대금으로 아파트 몇 채에 대한 분양권을 위임받았음.
나. 이 경우 분양권 수임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아파트 몇 채 분양권 수임'
14동인데, 2동은 토지대금조로 이미 본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건설회사명의로 매도한 매도대금을 영수하는 즉시 건설회사가 본인에게 지불키로 하고, 12동은 본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주고 각 동이 매도되어 그 매도대금이 본인에게 입금될 때마다 설정을 해지하여 주되, 1992. 01. 14까지 토지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분양이 안될 때에는 미분양된 아파트는 임의대로 평당가격을 정하여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라. '소유권이전등기'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히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만 대행하여 주고 그 분양대금은 받아 토지대금으로 충당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건설회사로부터 입주자에게 경료해 줄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