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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이 재화...
질의회신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442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산이나 수몰지구 강 등에서 자연석 채취허가를 득하여 이를 채취하여 가정용 또는 조경공사용으로 자연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