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중인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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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중인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2445생산일자 1996.11.1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ㆍ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됨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장에 관한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ㆍ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 ○○동 ○○호에 거주하는 손○○입니다. 1994년 09월 16일 동 소재지에서 처인 문○○ 명의로 주차장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득하여 건물을 신축하던중 본인의 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포괄적 양도양수를 받고자 하나 부부간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의한 사업 양도 양수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