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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부가46015-2458생산일자 1996.11.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질의의 명도일)에 당해사업자(매도자)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양도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 중에 받거나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도ㆍ소매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던 바 계약시부터 잔금지급(명도일) 기간 도중에 매도자의 사업자등록증이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기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건물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징수 거래가 성립되는지, 과세 거래가 성립된다면 언제 시점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음.

  가. 계약서상의 대금 지급 조건

   (1) 건 물 계 약 금 : 1996년 05월 13일 20,000,000(VAT 별도) 지급

   (2) 건물 1차중도금 : 1996년 05월 16일 40,000,000(VAT 별도) 지급

   (3) 건물 2차중도금 : 1996년 05월 20일 100,000,000(VAT 별도) 지급

   (4) 건 물 잔 금 : 1996년 07월 31일 40,000,000(VAT 별도) 지급

                        단, 건물 명도 조건임.

   (5) 토지 잔금은 1997년 01월 10일 지급키로 함.

  나. 실제 건물매매 잔금 지급일 : 1996년 09월 16일 40,000,000(VAT 별도) 지급

  다. 실제 건물 명도일 : 1996년 09월 16일

  라. 매도인 사업자등록증 변경사항

   (1)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 전환일 : 1996년 07월 01일

   (2)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재전환일 : 1996년 10월 01일

  마.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일 : 1996년 10월 02일

[질의]

 상기 건물에 대한 잔금 지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성립시기 및 그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읍니다.

 (갑설)

  - 건물 거래시기는 1996년 07월 31일로서 이 때 매도인이 과세특례자이므로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거래 징수 성립 불가.

 (을설)

  -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1996년 09월 16일이며 이 때도 매도인이 과세특례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 불가.

 (병설)

  - 매도인이 동일 물건의 매매를 놓고 실지 2차 중도금까지는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가 이행되고 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성립 안된다면 모순이므로, 거래시기(세금계산서공급일자)가 1996년 10월 02일이며, 따라서 이 때 매도인은 일반과세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가능하고 매입자인 당사는 매입세액 공제가능.

○ 상기 질의에 대해 귀청에서 회신한 답변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금 지급 현황 및 별첨과 같이 보완 서류를 첨부하여 재질의합니다.

아 래

거 래

내 역

계약서 현황

실제대금지급

실제대금지급

비고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건물명도일:

1996.09.16

건물등기:

1996.10.10

계 약 금

1996.05.13

20,000,000

1996.05.13

20,000,000

1996.05.13

20,000,000

1차중도금

1996.05.16

40,000,000

1996.05.16

40,000,000

1996.05.16

40,000,000

2차중도금

1996.05.20

100,000,000

1996.05.20

100,000,000

1996.05.20

100,000,000

잔 금

1996.07.31

40,000,000

1996.09.16

40,000,000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지급

하고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