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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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2460생산일자 1996.11.21.
AI 요약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회신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에 한함)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의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법인으로 동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빌딩, 교량 등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2호 ‘다’항에 의거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2호 ‘다’항의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