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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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면세수입금액의 범위부가46015-2463생산일자 1996.11.21.
AI 요약
요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회신문(국세청소득46011-3171. 1996.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소득46011-3171 (1996.11.14)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입금액계상여부>
본인은 1995년 “갑”주식회사에서 분양하는 빌라9총20여세대중 건평 180㎡, 대지 60㎡를 5억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갑” 주식회사가 분양이 되지 않자 동 주택을 “A”라는 회사에게 3년간 임대료로 7천만원을 선납받고 임대계약을 “갑”과 "A"가 체결한 후 그 잔금 4억3천만원을 1995년 10월에 납부한후 등기이전을 하였읍니다.
1. 이런경우 선납받은 임대료 7천만원을 3년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또는 주택임대업자로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하는지
2. 7천만원은 주택잔금납부시 일종의 채무행위로 보아 수입금액에는 해당이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