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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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497생산일자 1996.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1-12…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섬유)시설을 갖추지 않고,
원사구매(본인) -> 가공의뢰(임직) -> 제품인수 -> 판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을 할 계획하에 임차사무실로 임직계약서(가공)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제조, 도매) 관할세무서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하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기본통칙1-1-12...1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12...1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