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자로부터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 도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급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공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하여 (주)○○아케이드로부터 수령한 1994~1995년도분 토지 불법점용료에 대하여 ○○세무서에 매출누락 및 사업장 미등록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결정전 통지(45,455천원 : 349,658,000×13%)를 해옴에 따라 1996.10.23일 과세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 하였으나 불채택(중1)되어 아래와 같이 귀 청에 동 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개요
1) 우리 공사는 공사 소유토지 1,065,63평(○○구 ○○동 ○○일대)에 대해 1981.07.28 (주)○○아케이드와 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아케이드측에서 계약조항을 이행치 않아 1982.03.02일로 계약을 해지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인 284,6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인 781평을 ○○백화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공사는 1982.03.26 이래 현재까지 이해당사자인 ○○백화점과 함께 각 기간별로 9차에 걸쳐 불법 토지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토지의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2) 한편 우리 공사는 1차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동산 임대계약 후 점용기간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임대 용역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고법판결 및 대법원 결저어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은 전액 폐소하였습니다.
3) 이후 우리 공사는 2차에서 4차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계속하여 10/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그 토지의 차임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 공사의 청구부분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 되게 우리 공사가 폐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차:00나0000, 2차:00가 합000, 3차:00가 합0000, 4차:00가 합 0000](증 2)
4) 이에 우리 공사는 동건의 6차~8차분(1986.03.01~1993.02.28)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폐소판결을 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6차~7차분은 1심에서 승소, 2심에서 화해하고 8차분은 1심에서 화해하여 (주)○○아케이드로부터 화해금액 1,440,000,000원 중 공사 부지 소유지분(26.71%)인 384,624,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나. 질의내용
우리 공사에서 가항 4)호와 관련하여 수령한 화해금액 384,624,000원은 가항 2)~3)호에서 기술한 부가가치세 부분 폐소판결을 받은 토지 불법점용료 청구소송의 계속도니 사건으로서 1차~4차 판결문 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음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수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지의 여부
* 붙임 : 증1. 과세적부심사 청구서 및 청구결정서 사본 각 1부
증2. 1차, 2차, 3차, 4차 판결문 사본 각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