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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504생산일자 1996.11.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 구간내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구간내 도시가스관ㆍ교통신호등ㆍ가로수ㆍ한전주이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공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공사등)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가스관ㆍ교통신호등ㆍ가로수ㆍ한전주이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본부에서 건설중인 도시철도 1호선 건설추진과 관련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한전주, 도시가스관, 교통신호등, 가로수 등 이전에 대한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나.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부대공사를 ○○공사, ○○공사 및 일반사업자 등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

다. 도시철도건설에 수반되는 부대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질의함.

[질의]

 가. 한전주 이설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일반사업자와 공사계약을 맺어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력공사가 당본부로 공사대가를 청구하는데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일반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교통신호등, 가로수 등 이설공사는 당본부가 직접 일반사업자와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