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여부
부가46015-2538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상속에 의해 7명의 가족이 일정 지분이 있는 건물을 임대하며 '홍○○외 6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지난 10여년간 21%의 지분을 가진 현 대표의 건물관리가 너무 자의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결의를 하여 대표를 바꾸고져 함. 민법 제265조에 근거하여 대표자명의 정정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