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한 경우 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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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한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부가46015-2543생산일자 1996.12.11.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사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도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하여 기성부분의 잔액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기성부분 잔액의 공급시기는 당해 공사해지통보후 그 기성부분의 잔액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2.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건설회사)은 B법인(발주처)과 아래의 조건으로 공장신축계약을 체결함.
아 래
가. 계약기간 : 1995.05.01∼1996.10.30
나. 기성 수금조건
(1) 선 수 금 : 1억 (계약일로부터 1월내)
(2) 중간기성 : 4억 (1995.12.15)
(3) 잔 금 : 10억 (시운전 완료 후 1월내)
○ A법인은 공사비 7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B법인이 중간기성 4억 지급을 계속 거절하여 1996.02.15자로 공사계약 해지를 B법인에 통보함.
○ 상기 내용중 A법인이 기 투자한 7억중 선수금(1억)과 중간기성(4억)을 차감한 2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의 도래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A법인이 B법인에 공사계약 해지통보를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을설)
- A법인과 B법인의 계약상 수금조건이 선수금(1억)과 중간기성(4억)을 제외한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1월내 기성을 확정, 지급키로 되어있으므로, 양사간 기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음)에서 계약해지 통보일자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