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549.3생산일자 1996.12.02.
AI 요약
요지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회신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관세율표 번호의 분류에 무관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세율표상 제9704호에 분류되는 우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