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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문화행사에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2549생산일자 1996.12.02.
AI 요약
요지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임
회신
1.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문화행사(귀 질의 시민의 날 전야제 등)에 대행용역계약을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소유 시설물에 대한 포괄적인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동 계약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동 시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인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부과ㆍ징수ㆍ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고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여기서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국
질의내용

[회 신]

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특별시가 주최자로서 일종의 문화행사(우수문화상품전, 시민한마음잔치,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전문업체인 과세사업자와의 약정을 체결하고 행사를 대행케 한 경우

 - 약정금은 과세사업자가 전액 수령하여 필요액을 직접 집행하고, 행사종료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정산처리하는 형식을 취함.

 (1) 1설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과세사업자를 주체로 보았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견해.

 (2). 2설 -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3항 의거 문화행사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회, 공공행사, 박람회 등에 해당되므로 면세대상이라는 견해.

 [질의1]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과세표준의 범위 .

  - 법 제14조의 세율은 과표의 10%로 하는 규정에 따라 총약정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순수용역의 대가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면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어떤 유사한 행사에 있어서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과세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수익금)를 받지 않고 행사를 대행하였다고 사료될시, 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면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서울시 소유시설을 민간대기업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운영비 분할지급시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관련사항 질의.

 ○ 수탁자로부터 따로붙임 (2)과 같은 내역으로 운영비의 지급청구를 받았을 때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산출금액 여부.

  <따로붙임 (2)의 사례>

   - 청구금액 243,810천원 중 공급가 224,762천원, 자체 부가가치세 19,047천원임.

   - 부가가치세 19,047천원은 수탁자가 운영상 필요한 설비 및 보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물품 자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이익금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니기에 부가가치세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임.

   - 또는 총신청액 243,810천원에 대한 10%인 24,381천원을 부가가치세로 인정,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