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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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551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판매대금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위·수탁판매에 있어 수탁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판매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수탁상품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탁자가 받기로 한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교부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품판매위탁자(갑)와 수탁자(을)은 상품판매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판매 계약내용에 수탁판매상품의 판매금액의 수금은 수탁자(을)의 책임이며 부도 등으로 상품매입자로부터 상품판매금액을 수금하지 못할시 수탁자(을)의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도 등으로 수금하지 못한 상품판매액을 차감하고 잔액만을 지급받는 경우(세금계산서는 위탁자에게 부도 등으로 수금하지 못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교부함).
(갑설)
수탁품 매출시 수탁판매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계상하였다가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사유가 확정되는 시기에 부도 등으로 수금하지 못한 금액을 차감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수입수수료 수정).
(을설)
수탁품 매출시 수탁판매수수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계상하였다가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사유 확정시기에 부도 등으로 수금하지 못하여 위탁자(갑)로부터 수입수수료에서 공제당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처리함(수입수수료계정은 수정하지 않고 비용에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