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마포구 ○○동에 있는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임.
○ 지난 1996.04.25에 예정신고시 매출액 ₩5,541,36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54,136원을 납부하고, 1996.07.25에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표준액이 ₩5,532,785원으로 부가가치세는 ₩553,278원이어서 한계세액공제 ₩863,783원이 발생하게 되어, ₩310,505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음.
○ "1기 확정부가가치세가 ₩553,278원이니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4월∼6월)만큼만 한계세액 공제한다"는데 의문점이 발생하였음.
○ 04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07월에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만이 ₩554,136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04월에 예정고지에 의하여 07월에 확정신고만을 할 경우에는 ₩243,631원만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임.
○ 먼저 1995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11,074,151원과 1996년 1기 예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41,366원과 1996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32,785원으로 가정을 하겠음.
1)4월 예정신고 후 7월 확정신고자 | 2)4월 예정고지 후 7월신고자 |
1기 예정의 과세표준은 \5,541,366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554,130원 납부 | 1기 예정고지\121,810원 납부 |
1기 확정 과세표준은 \5,532,785원으로 부가가치세는 \863,783원이나 1기 확정의 부가가치세가\553,278원이어서 한계세액공제 한도를\553,278원으로 한다는 해석임. 결과적으로 1과세기간의 납부액은 예정납부금액인\554,130원이됨 | 1기 확정 신고시 과세표준은 \11,074,151원으로서 부가가치세는\1,107,415원이 되나 한계세액공제 \863,783원을 하고 예정고지 \121,810원을 공제하면 실부가가치세 납부액은 4월의 예정납부까지 공제를 하면\121,820원이됨. 결과적으로 1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243,630원이 됨 |
○ 1과 2의 예를 보면 납부액에서 ₩309,50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됨.
○ 예와 같은 경우에는 1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 전체를 정산한 결과 확정신고시 한계세액공제제도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