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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 범위 내의 한계세액공제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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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납부세액 범위 내의 한계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2558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범위 내의 한계세액공제액은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의 각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범위 내의 한계세액공제액은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한계세액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마포구 ○○동에 있는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임.

○ 지난 1996.04.25에 예정신고시 매출액 ₩5,541,366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554,136원을 납부하고, 1996.07.25에 부가가치세 확정 과세표준액이 ₩5,532,785원으로 부가가치세는 ₩553,278원이어서 한계세액공제 ₩863,783원이 발생하게 되어, ₩310,505원의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발생하게 되었음.

○ "1기 확정부가가치세가 ₩553,278원이니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4월∼6월)만큼만 한계세액 공제한다"는데 의문점이 발생하였음.

○ 04월에 예정신고를 하고 07월에 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만이 ₩554,136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04월에 예정고지에 의하여 07월에 확정신고만을 할 경우에는 ₩243,631원만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임.

○ 먼저 1995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11,074,151원과 1996년 1기 예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41,366원과 1996년 1기 확정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5,532,785원으로 가정을 하겠음.

1)4월 예정신고 후 7월 확정신고자

2)4월 예정고지 후 7월신고자

1기 예정의 과세표준은 \5,541,366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554,130원 납부

1기 예정고지\121,810원 납부

1기 확정 과세표준은 \5,532,785원으로 부가가치세는 \863,783원이나 1기 확정의 부가가치세가\553,278원이어서 한계세액공제 한도를\553,278원으로 한다는 해석임. 결과적으로 1과세기간의 납부액은 예정납부금액인\554,130원이됨

1기 확정 신고시 과세표준은 \11,074,151원으로서 부가가치세는\1,107,415원이 되나 한계세액공제 \863,783원을 하고 예정고지 \121,810원을 공제하면 실부가가치세 납부액은 4월의 예정납부까지 공제를 하면\121,820원이됨. 결과적으로 1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243,630원이 됨

○ 1과 2의 예를 보면 납부액에서 ₩309,500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됨.

○ 예와 같은 경우에는 1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 전체를 정산한 결과 확정신고시 한계세액공제제도로 인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환급을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