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의 차액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559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국에 자재를 수출하면서 현지 중국회사의 L/C 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원자재 구입가격 수량 100,000 S/F 단가 900, 총금액 90,000,000이고, 정상적인 수출가격은 수량 100,000 S/F 단가 1,000, 총금액 100,000,000인데, 수출면장상에는 수량 100,000 S/F 단가 500, 총금액 50,000,000원으로 기표하여 NEGO한 상태고,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중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구입원자재 금액 90,000,000원을 지불하였음.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첫째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과 동법기본통칙 2-1-05…4의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거 당연히 영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둘째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실지상은 수출한 재화이나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므로 1.1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셋째 : 수출면장상의 공급가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결산시 잡이익 계산 후 법인세를 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