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의 차액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559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금액과 수출면장상의 금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이 수출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국에 자재를 수출하면서 현지 중국회사의 L/C 한도 부족으로 인하여, 원자재 구입가격 수량 100,000 S/F 단가 900, 총금액 90,000,000이고, 정상적인 수출가격은 수량 100,000 S/F 단가 1,000, 총금액 100,000,000인데, 수출면장상에는 수량 100,000 S/F 단가 500, 총금액 50,000,000원으로 기표하여 NEGO한 상태고,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중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구입원자재 금액 90,000,000원을 지불하였음.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첫째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의거 수출하는 재화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과 동법기본통칙 2-1-05…4의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 의거 당연히 영세율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둘째 :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실지상은 수출한 재화이나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므로 1.1 나누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

 셋째 : 수출면장상의 공급가액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차이나는 금액 50,000,000원은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결산시 잡이익 계산 후 법인세를 납부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