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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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 여부부가46015-2560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임.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업태가 비영리서비스로서 일부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적용의 사업장이며, 특히 현재 신축중인 공판장은 기존의 면세사업장에서 1996. 7. 29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장이며, 공판장의 규모는 약 13,000㎡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로 가사용 승인의 상태이며, 수출과 햄가공 도축사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임.
[질의]
가. 이 사업장이 면세포기신고를 했는데 면세포기의 정확한 적용부분 여부.
나. 현재 매출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준공중인 건물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받는 방법 여부.
다. 법인의 본사에서 지소인 이 사업장의 건설공사를 법인의 고정자산 매입으로 보고 현재 매입한 세액을 법인의 부가가치세 공통안분율에 의해 전액 신고할 수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