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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561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질의의 유지관리비,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의 규정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1986.04.2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부산 신평 ○○ ○○공업협동화단지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임.

○ 당 조합은, 비영리법인에서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공동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조합회비 등을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에 있어서 질의함.

[질의1]

 조합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폐수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라 폐수를 배출중인 회원사에 대하여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부담시킬 경우 과세여부

[질의2]

  매월 사용 소비된 약품비(차염소산소다, 중아황산소다, 기타 약품비)를 폐수를 배출중인 회원사별 배출량과 노도로서 비례산출하여 "공동폐수시설사용료"명목으로 부담시킬 경우 과세여부

[질의3]

 조합의 제운영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회원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매월 "회비기본금"(공동처리시설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제소요경비) 및 "조합회비"(일반관리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제소요경비) 명목으로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 【특별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