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내용 및 거래형태]
가. 사업내용
폐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대리점 계약을 맺은 전문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전자제품 제조법인임.
나. 거래형태도
① 각 영업소에서 전문점으로부터 제품주문접수
② 본점에 제품출하요청(거래명세서 3매작성 영업소 1매 보관)
③ 재고의 이동
④ 제품출하 (②의 거래명세서 교부 - 정상가격)
다. 회계처리
(1) 제품출하시 :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정상가격으로 매출과 외상매출금(미청구)계정에 기록
(2) 제품불량환입 : 당초 출고가격에 의하여 반품 거래명세서 작성 기록
(3) 세금계산서 발행 : 위 (1)에서 (2)를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및 외상매출금계정에 수정 및 대체하여 매출채권으로 관리
[사례]
가. 사례 가
1994.04.20 : | 특별판매안 내부결정(1994.04월분 매입수량에 따라 각전문점별 차등 D/C판매) |
월중제품출하시 : | 정상가격에 의하여 거래명세서 작성교부 |
월중제품출하시 : | 정상각격에서 D/C 금액 차감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나. 사례 나
1994.04.25 : | 특별판매안 내부결정(1994.02.과 03.분 매입수량에 따라 각전문점별 차등 D/C판매) |
1994. 02월 : | 월중제품출하시 : 정상가격으로 거래명세서 작성교부 |
월말세금계산서 발행 : 정상가격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
1994. 03월 : | 월중제품출하시 : 정상가격으로 거래명세서 작성교부 |
월말세금계산서 발행 : 3월정상가격 월합계 금액에서 2·3월분 D/C합산한 금액은 공제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다. 사례 다
1994.11.09 : | 특별판매안 내부결정(1994.12.과 1995.01. 매입수량에 따라 각전문점별 차등 D/C판매) |
1994. 12월 : | 월중제품출하시 : 정상가격으로 거래명세서 작성교부 |
월말세금계산서 발행 : D/C 금액 차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
1995. 01월 : | 월중제품출하시 : 정상가격으로 거래명세서 작성교부 |
월말세금계산서 발행 : D/C 금액 차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질의내용]
위 사례 가∼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 위 사례 가∼다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라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에누리액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의 결재 기타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물품의 판매당시인 출하당시에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월합계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후할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라 할 수 없음.
(을설)
- 사례 가·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례 다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임.
- 당해 월이전에 사전 D/C 판매정책이 결정되어 시행하였으므로 사례 다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에누리액은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고정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월이전에 특별판매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례 가·나는 사후할인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병설)
- 사례 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사례 가·다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임.
-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고정거래처와의 거래금액은 월단위로 정산하므로 당해 월말 이전에 특별판매정책을 결정하여 시행한 사례 가·다의 경우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임.
(정설)
- 사례 가나다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이나, 다만 사례 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실질거래내용이 에누리판매이나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결재과정과 회계체계상 출하시 정상가격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였으며 월단위로 거래금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모두 정상에누리 거래이나 사례 나의 경우는 2월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없이 3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시 2월분 에누리까지 합산공제하였으므로 2·3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사실내용과 달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