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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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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
부가46015-2565생산일자 1996.12.04.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회신
1.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니U, 2.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간이 과세자의 매출 세액거래 징수여부 및 공급대가의 판정과 수입금액의 결정여부.

 예) 해당 업체는 종전에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입주자로부터 11,000,000원을 징수하였음.

 

징수(영수증 교부)

공급대가

수입금액

비 고

11,000,000

11,000,000

10,000,000

종전과 동일

10,000,000

11,000,000

10,000,000

간접세의 취지에 어긋남.

10,000,000

10,000,000

9,000,000

수입금액의 감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