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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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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부가46015-2568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주택인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다가구주택을 지어 임대 및 판매를 하는 사업자임.

○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5.7평이 초과하며, 다가구주택 판매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