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 할인약정에 의해 월합계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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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 할인약정에 의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공급가액부가46015-2569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공급받는 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의 공급가액은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회신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사업자의 월간 구매실적(수량)에따라 판매단가를 정상단가에서 차등적용하여 주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각거래시기에는 정상단가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월합계로 교부하는 때 월합계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받기로한 금액(거래명세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자제품판매회사로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다음의예시와 같이 당사 구매처의 당사제품 월간구매수량에 따라 판매단가를차등적용하고 있을 경우
(예시)
1개월간 당사 구매처의 구매일자별 누적구매수량에 따른 차등가격표
1개월 누적구매수량 | 차등가격 |
100개 미만 | 총구매수량×정상단가 |
100개 이상 | 총구매수량×정상단가의 99% |
200개 이상 | 총구매수량×정상단가의 98% |
300개 | 이상총구매수량×정상단가의 97% |
[질의]
예시와 같이 1개월간 거래 후 월합계세금계산서발행시 적법한 발행금액은 갑, 을 중 어느 것인지 여부.
(갑설)
위 예시의 차등가격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함.
(을설)
총구매수량에 정상단가를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