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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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2570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임대용 건물을 1995.05. 27 잔금을 받고 1995.06.05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등기이전하여 주었음.
○ 1995.05.31 폐업신고를 하면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임차자들의 보증금 내력 및 잔여기간 동안의 임대기간에 존속되는 것 등을 명시하였음.
○ 건물을 구입한 사람은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제3자에게 건물을 팔았기 때문에 현재는 제3자명의로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음.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