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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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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2572생산일자 1996.12.12.
AI 요약
요지
면허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490. 1995,03,13),(국세청부가 46015-1855, 1994.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46015-490. 1995,03,13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주택재개발조합)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은 실제로
질의내용

[회 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다음사항과 같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 다 음 -

전용면적

1)세대수

2)조합원지분

3)조합의일반분양

4)분양가(천원)

  18평

  65

     2

      63

   86,740

  25평

  52

     3

      49

  130,144

  30평

  30

    25

       5

  178,491

   계

  147

    30

      117

 (1)세 대 수 : 조합원 지분과 일반분양을 합친 세대수임

 (2)조합원 지분 : 조합원 30명에게 당초 소유대지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의 아파트를 무상 보상함.

 (3)일 반 분 양 : 117세대를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되 분양수입금을 당사의 공사비에 모두 충당함.

 (4)분 양 가 : 관할 구청에서 분양가 승인을 득하였음.

              분양가 = 토지대 +건축비

2)이상과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때 당사의 부가세 처리 기준을 회신바랍니다.

 갑 설 ) 일반분양(117세대)만 분양가 기준에 준하여 재건축 조합 앞으로 계산서(전용면적 85㎡이하)와 세금계산서(전용면적 85㎡이상)를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재건축 조합에서는 청구된 세금계산서만 부가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을 설 ) 일반분양(117세대)만 분양가 기준에 재건축 조합 앞으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재건축조합에서는 청구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부가세 신고시 국민주택과 과세주택을 안분하여 국민주택 부분은 불공제되고 과세주택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병 설 )일반분양(117세대)만 분양가 기준에 준하여 재건축 조합 앞으로 계산서(전용면적 85㎡이하)와 세금계산서(전용면적 85㎡이상)를 구분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재건축 조합에서는 청구된 새금계산서 금액에는 종합원 지분 30세대에 대한 공사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시 청구된 세금계산서를 조합원 지분만큼은 매출세액에서 불공제되어야 타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