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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76생산일자 1996.12.06.
AI 요약
요지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국가소유 토지위에 공단소유의 조정경기장 시설물 및 주차장ㆍ시설대여·매점운영을 하고 시설물이용자로부터 주차료ㆍ매점판매대가ㆍ시설물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특별법인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리 ○○경기장(하남시 소재) 운영·유지를 위하여 수입으로는 잔디사용료, 주차료, 매점운영, 시설대여, 수입이 있으며 지출로는 시설유지비 및 위탁관리비가 있고, 동 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와 관련하여 당 공단이 1991년 2기∼1992년 2기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운영·유지를 위하여 실비를 징수하는 형태의 사업(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는 ○○경기장 관할세무서장의 유권해석(법인 22641-62, 1993. 03. 03)에 따라, 1993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양설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 실비를 징수하는 형태의 사업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면 기납부한 매출세액도 당연히 환급해야 함.

 (을설)

  - 실비를 징수하는 형태의 사업이므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매출세액을 신고하였다면 당연히 매입세액도 환급해야 함.

○ 상기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가. 공단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인지 여부.

 - 재단법인 ○○재단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법인이며, 국민체육진흥재단은 1972. 09. 문교부의 설립허가를 받았음.

 나. 공단이 운영유지하는 시설 등의 소유권과 그 내역 및 운영상황.

 - ○○리 ○○경기장의 건축물은 우리공단이 소유권을 갖고 있으나 토지는 문화체육부가 관리청인 국유재산이며,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기질의(경리1802-1684)와 같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