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재활용케 하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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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재활용케 하는 회사인 경우 업태, 종목의 분류부가46015-2577생산일자 1996.12.06.
AI 요약
요지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활용폐자원 중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폐지를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비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37201)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활용폐자원 중 파지를 전문으로 수거, 종류별로 분류·압축·포장한 후 제지회사에 납품하여 재활용케 하는 회사임. 업무처리중 업태, 종목의 분류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혼합되어 있는 재활용 파지를 기계적인 공정을 통해 종류별(신문, 사료지, 전산지, 우유펙, 골판지 등)로 분류, 압축, 포장한 후 제지공장의 공정에 맞게 종류별로 납품해 주는 산업이므로 제조업 중 재활용처리업에 해당함.
(을설)
- 화학적인 변환이 없이 납품하므로 도·소매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