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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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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2585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01.13.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개업일 01.15., 접수일 01.13.)업태:부동산, 종목:임대 법인업체로부터 건물을 취득하면서 1995.01.15.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995.02.06. 잔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분실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지금 수정신고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