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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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2586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에 해당함
회신
1.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을 한 사업자가 특정한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허가받은 노선을 운행하며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당해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고속버스여객운송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객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사업의 내용
이 사업은 국가 안보차원의 사업으로 판문점 인근에 소재한 제3땅굴 방문자를 위한 버스운송사업으로 주요고객은 안보교육을 위한 학생단체로 예상됨.
(2) 사업의 종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제(사)목(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3) 버스운행계통
임진각 (기점) -> 멸공관 -> 도라OP -> 제3땅굴 -> 통일촌
|--------------------(약 16㎞)-----------------|
서울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와 유사한 운행형태로 소도시인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4) 요금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와 동 시행규칙 제18조의 2 규정에 따라 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