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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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2591생산일자 1996.12.07.
AI 요약
요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이 경락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전에 폐업한 경우 경매를 실시한 법원 등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건물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995.08.10. 가. 경매보증금 예치
나. 경락(지불조건 계약금 000원, 잔금 000원)
다. 가.의 경매보증금 계약금으로 전환
1995.09.14. 피경락인인 원건물소유주 세무서에 폐업신고
1995.09.14. ○○지방법원이 피경락인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
1995.10.02. 경락대금 잔금납부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재화(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볼 것인지, 경락대금 완납일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 피경락인의 폐업일(1995.09.14.)이 공급시기임.
(을설)
- 경락대금완납일이 공급시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