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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94생산일자 1996.12.09.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이며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수익을 목적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함
회신
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신축한 임대사업용 건물을 임대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신축 건물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안○환)과 배우자, 처남과 함께 3인의 공동명의로 수원시 권선구에 대지 200평 건물 1,430평의 지하1층 지상8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음.

○ 당초 대지취득과 상가신축시 개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신축하였기에 이자(월 2,500만원) 등 부채가 너무나 부담이 되어 ○○신탁(주)에 매매를 의뢰하여 토지와 건물을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받아 ○○공단에 매매를 하려고 함.

○ 이러한 건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로만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축시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부동산임대업(안○환외 2인)으로 발급받아 건축하였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고 고정자산매각은 수입금액을 제외시켜 사업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