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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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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공급가액의 포함여부
부가46015-2597생산일자 1996.12.09.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하는 공급가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체로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 산정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질의]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 해외공사 관련 영세율적용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통신비, 건물관리비, 전산·사무유지비 등 본사 관리상 투입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정 중 총공급가액 산정에 있어서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산시 해외공사관련 영세율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