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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46015-2601생산일자 1996.12.09.
AI 요약
요지
계분을 수집하여 건조・분쇄 및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건조기의 수입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겸영사업자가 과세와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회신
1.천연비료인 계분을 수집하여 건조·분쇄 및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계분 건조를 위한 건조기의 수입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 09. 01자로 ○○도 ○○시 ○○동 ○○번지에서 ○○비료란 상호를 가지고(업태 : 제조,축산, 종목 : 비료,산란계) 사업을 추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임.

○ 1995년 4/4분기 확정신고시 고정자산 에어탁터(건조기, 독일 ○○회사로부터 수입됨)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공제를 받았음.

○ 공제를 하게 된 여부는 계분이 과세품이라고 생각하여 전액 공제하였고, 건물축은 안분여부가 불투명하여 전액 공제하였음. 이런 경우에 계분이 과세품인지, 건축물에 관하여 공통매입 안분방법과 건조기 전액 공제여부.

○ 단, 공제를 받은 시점에서는 과세와 면세의 매출이 전혀 없었고, 매출이 발생한 시점은 1996. 06.∼ 09월 현재까지 계분 매출만 발생하고 있는 중임.

<비료공정 및 에어탁터 역할>

 비료공정 -> 닭똥 -> 이송벨트 -> 에어탁터(4열 5단으로 맑은 공기 흡입 및 가스 배출하여 5일 동안 반복) -> 크로스콘베아 -> 상차대콘베아 -> 약적장 자동분쇄 -> 포장 -> 판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