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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경우 공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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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은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603생산일자 1996.12.09.
AI 요약
요지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651-1211, 1995.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2651-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는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급방아 갑(지분70%),을(지분20%),병(10%)로 각각의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사 중에 공동으로 발생되는 공동비용 200원에 대한 영수증은 주간사회사인 갑명의로 교부받았으며 공동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 100원

  * 간이영수증수취분 : 60원

  * 노 무 비 : 40원

 ①이때 갑회사가 을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A설과 B설이 있다고 하는 데 어떠한 설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A설 : 갑회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금액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을과 병에 대한 지분율 해당금액인 20원과 1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B설 : 갑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포함하는 전체 공동비용에 대한 을과 병의 지분율 해당금액인 40원과 2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만일 A설로 한다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중 불공제분과 금전등록기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③또한 A설로 할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부분에 대한 증빙은 어떠한 것이 되는지 여부.

 ④만일 A설로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지금까지 B설로 처리하였다면 갑,을,병 각각의 회사는 세무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