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사업자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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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사업자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하는 경우 등록절차부가46015-2618생산일자 1996.12.10.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면세사업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함께 동법 제20조에 규정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귀기관 1996.10.25자 부가46015-2236호로 요청하신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사업자 등록정정시 매입세액 공제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 동법 제17조 【】
○ 동법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