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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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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678생산일자 1996.12.14.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업자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과세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2 .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당해 과세거래분에 대하여 실제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08.20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8. 2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 이 기간중인 1996. 8. 23 차량(포터)을 구입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 10. 25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2기예정신고를 하였음.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는 사업자의 주민등록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만 부가가치세가 공제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거래분은 세금계산서상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었던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