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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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의 면세여부부가46015-2695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당해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을 분양대행하고 받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양대행업체로 주택조합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있어 질의함.
○ 주택조합의 주택분양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이하로서 면세가 되므로 계약수수료 면세가 된다 하여 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