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허세 등을 구분징수 하여 납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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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세 등을 구분징수 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2696생산일자 1996.12.19.
AI 요약
요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 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별도로 구분징수 하여 납입대행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준공검사수수료, 허가수수료,면허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면허세 등을 별도로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신상품을 임대개발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려고 함. 무선국등록은당사로 되어 있고 등록시 필요한 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고객이부담함.
[문의사항]
예 1 | 예 2 | |
1 | 기기가 | 기기가 |
2 | 설치비 | 설치비 |
3 | 국선국면허세 준공검사 수수료 허가수수룔 | 합계(1+2) |
4 | 합계(1+2+3) | 부가가치세(3×10%) |
5 | 부가가치세 (4×10%) 허가수수료 | 무선국면허세 준공검사수수료 |
청구액(4+5) |
(문 1)
- 예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면허세에도 부가가치세를 붙이는것이 되는데 법적으로 세금에도 부가가치세를 붙일 수 있는지 여부.
(문 2)
- .예 2와 같이 기기가와 설치비에만 부가가치세를 붙이고 면허세 등은
분리수납 가능한지 여부.